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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북한인 모두 귀국하라"...자국 내 모든 상업활동도 중단


도밍고 미뚜이 에장 적도기니 외교부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밍고 미뚜이 에장 적도기니 외교부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내보내달라고 북한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활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적도기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 측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적도기니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수도 말라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에서 북한의 회사들이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 국적자를 모두 긴급 송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적도기니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11월3일 작성됐으며, 이달 24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적도기니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와 기업의 규모와 함께 북한과의 상업과 재정, 협력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며, 결의 2371호가 완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결과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알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관계는 북한에 대한 첫 제재결의인 1718호가 채택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보 소재 북한 대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도기니 외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교 관계와 영사 관계에 따른 비엔나 협약이 엄격히 준수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적도기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노동·사회보장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모든 노동 허가증을 검토할 것이며, 결의 2371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3대 산유국으로도 잘 알려진 적도기니는 북한과 1969년에 수교를 맺은 뒤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적도기니가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게 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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