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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탈북 고아 자매에게 처음으로 후견인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는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쉼터나 기숙형 학교 등 보호시설이 아닌 후견인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