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 가운데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던 선박은 홍콩에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13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 ‘완헹 11’ 호를 소유한 회사는 등록지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선박 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완헹 11호의 소유주는 ‘저장 완헹 쉬핑’으로 등록지를 ‘중국’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소지를 홍콩의 한 건물로 적으면서 우편물 수신인을 ‘홍콩 완헹 무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완헹 11호는 중국 저장성과 같은 이름을 쓰는 ‘저장 완헹 쉬핑’ 회사가 소유했고, 이 ‘저장 완헹 쉬핑’ 회사는 ‘홍콩 완헹 무역’으로 주소지를 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 례성강 1 호가 동중국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옮겨 싣는 장면을 촬영해 14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례성강 1호와 맞댄 완헹 11호가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완헹 11호가 벨리즈에 등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헹11호가 중국 혹은 홍콩 회사 소유로 나타나면서,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에도 례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던 역텅 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VOA’는 역텅 호가 항만국통제위원회에 회사 등록지와 운영지를 모두 싱가포르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례성강 1호는 미 재무부에 의해서도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례성강 1’ 호가 ‘라이트하우스윈모어’ 호와 공해상에서 맞댄 모습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윈모어 호와 또 다른 선박 코티 호와 함께 한국 항구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한 2397호에선 북한 선박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박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