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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관리청 “2013년 이후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165명 추방”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난민 지원 센터. (자료사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난민 지원 센터. (자료사진)

캐나다가 지난 5년 동안 16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가 165명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패트리지아 지올티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약 2천 명에 이른다는 ‘알자지라’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자지라가 인용한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4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2016년 24명, 2013년 17명, 2017년 9명 순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지올티 대변인은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165명도 모두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해 1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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