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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 촉구…“강제 북송 우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즉결 처형 등 가혹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의 탈북자 체포 구금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해 구금했다는 국제 인권단체와 탈북자 구조단체들의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처한 곤경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보통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성폭행 등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수 십 명의 북한 주민이 구금돼, 곧바로 송환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최근 보고들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중국이 올해 1월 중순에서 3월 사이에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지난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안이 지난 달 24일과 25일에 탈북자 7명을 체포했고, 이틀 뒤 다시 3명, 그리고 29일에 16명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은 목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에서 김정은 시진핑 만남 이후에 탈북자 검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영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공동대표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중국 선양 쪽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유엔 난민지위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지위협약은 난민을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 혹은 귀환시키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고 1988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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