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유입 활동을 늘리고 유입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A.2240)’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과 이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유사 법안(S.1118)을 조율한 최종 수정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종 수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과 달리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여러 종류의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또 기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뉴스 방송을 비롯한 대북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의무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자유 활동 증진 활동 지원금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정부 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프로그램과 방송 서비스에서 탈북자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고,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 여행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국무부는 북한 여행에 대한 위험성을 대중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특히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쳤으며, 200일 이상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