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따라 자국에서 운영되던 북한 식당을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소유한 식당 영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이라와디는 1일 미얀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관의 아리아니 만링 대변인은 이 매체에 미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링 대변인은 양곤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인 근로자들을 추방하는 것 역시 미얀마가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폐쇄 조치가 이뤄진 곳은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인 양곤의 바한 타운십에 위치한 ‘평양고려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북한과 미얀마의 관계가 개선된 뒤인 2011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에서는 10여 명의 젊은 북한인 여성들이 비슷한 옷을 입은 채 근무했으며 약간의 미얀마 언어를 구사하고 미얀마어로 노래를 불렀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습니다.
바한 타운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최근 BBC 방송에 미얀마 이민국이 해당 북한 식당의 영업 중단 명령을 두 달 전에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식당의 주인은 바뀌었으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이라와디의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라와디는 미얀마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얀마가 미국의 좋은 친구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미얀마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었으며 이런 거래가 적발되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얀마는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행보고서에서 미얀마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인 김철남 2등 서기관을 사실상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남은 대북 제재 대상기관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관련된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 직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었지만 2007년 외교관계를 복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