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호국인 미얀마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에서 쫓겨난 북한 외교관은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김철남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미얀마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지난 4월26일 북한대사관 측에 김철남을 귀국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철남은 가족과 함께 지난 6월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이행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김철남은 자진 귀국 형식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갔지만 미얀마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보리는 김철남이 대북 제재 대상기관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21호, 2270호의 구체적 조치들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 내 부처와 기관들에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 개인과 품목, 재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안보리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이래로 미얀마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월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등을 만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해외에 파견된 사설회사 직원에게 외교관 신분을 부여했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은 사실상의 추방 형식으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를 북한으로 귀국시킨 바 있는데 이들 모두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특히 최 부대표의 경우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기 전 단천상업은행 미얀마 지사에 소속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 직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었지만 2007년 외교관계를 복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2013년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위장회사가 미사일용 부품을 구매할 때 미얀마가 이를 중간에서 대행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