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올해 1분기에 북한 노동자 445명을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몽골 선적의 북한 선박은 1척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이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조항이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은 최근 공개된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3월31일 현재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북한 노동자 200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몽골은 이미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맺은 노동자 교류에 관한 계약도 지난 3일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도록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과 관련해, 현재 몽골 선적의 외국 선박 341척 가운데 북한 선박은 단 1척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17척의 몽골 선적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몽골 선적 선박 4척도 등록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