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며 올해 중순까지 이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합작사업체에 대해서도 강제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해 12월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몽골 내 북한 노동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해 노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북한 국적자의 최대 한도가 2천338명으로 2015년의 3천858명이과 2016년의 2천48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실제 노동 허가가 발급된 건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천221명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2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추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몽골 정부는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인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맺은 노동자 교류와 관련한 계약은 올해 6월1일까지만 이어진다며, 6월3일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외무부는 자국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도록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한 달만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노동자를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몽골은 노동자를 전원 추방할 수 있는 시한이 약 2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이보다 1년6개월 앞서 이를 이행하겠다고 이행보고서에 밝힌 겁니다.
몽골 정부는 북한 합작기업에 대한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0개의 북한-몽골 협력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난해 8월 이후 추가로 허가된 협력사업은 없고, 기존 협력사업에 추가 투자금이 투입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다음달 8일까지 북한과의 모든 협력사업을 폐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가 두텁던 몽골은 지난 2016년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실질적인 조치 사항을 담아 눈길을 끌은 바 있습니다.
당시 몽골 정부는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2007년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협정을 체결해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문제가 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몽골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