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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 “북 석탄 첩보, 사실관계 파악 불가능 수준…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4개월 추가 소요”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이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VOA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이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VOA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과 관련해 국제적인 첩보를 애초에 받았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야 했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4개월의 시간을 더 소비했다는 겁니다. 김 청장은 이번 사안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을 대전 정부청사에서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조사가 10개월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김영문 청장) “이런 사건이 우리 관세청 수사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수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4개월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지휘 건의를 했는데, 검찰에서 또 모자란다고 해서 재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4개월 더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 혹은 우리가 방치했다는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기자) 관세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의 정보를 받았다고 보도자료에 밝혔고요. 또 추후 수사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됐으나 의심수준의 정보였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수준의 정보라고 해도 첩보였고, 사진자료까지 제공됐는데 그 이후 조치가 장기간 조사였어요. 또 업자들이 수사에 협조를 안했다는 내용도 보도자료에 들어갔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문 청장)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전제로 까는 게 이 정보가 국제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제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첩보라는 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일지도 모른다, 북한산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정도로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정지돼 있는 위성사진 몇 개 제공됐습니다. 지금 밝혀진 게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싣고 가고, 거기에서 환적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배로 환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게 그날 바로 환적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심한 경우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져가고 러시아에서 3개월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물건이 그대로 한국에 온 걸 입증해야 했습니다. 석탄이 동일 물품이다라는 걸 입증하기엔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걸 돌려 생각해 보면 북한산 석탄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들어요. 그만큼 들키기 어렵기 때문에요.

김영문 청장)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름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걸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업자들이 그 전에 한국에 수입한 것들은 괜찮았나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하기도 했고요.”

기자)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작년 10월로 간다면 결과는 똑같았을까요?

김영문 청장) “지금은 (상황을) 아니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라면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후회가 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이 부분은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라든지?

김영문 청장) “그렇게 따지면 수사 인력 같은 걸 좀 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줄 알았으면 좀 더 투입을 하고 좀 더 독려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죠.”

기자) 그게 수사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김영문 청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파트 수사팀에게 사건을 배당을 했고, 그 팀들은 진짜 열심히 했을 거고요.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여했으면, 좀 더… 그 수사팀장한테는 진짜 미안한 소리지만, 좀 더 유능한 사람들에게 사건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자) 석탄은 원산지를 실제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영문 청장) “석유 같은 경우는 성분 검사를 해 보면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지별로 석탄의 성분이 어떤지, 그게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교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석탄은 채굴 시기나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답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 말하는 건 열량입니다. 러시아는 열량이 높지만, 북한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로만은 입증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추후에라도 북한산 석탄이 유입되진 않을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유입되진 않았을 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영문 청장)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잘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세 행정 자체가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관 운영과 관련해선 '무역 원활화', '신속 통관'이 최고의 가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이지만, 세계 무역협회 쪽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훨씬 더 가치로 치고 있거든요. 모든 국가들이 전수 검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선별해서 일부만 검사를 하든, 검색을 하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북한산 문제를 떠나서 불법 물건들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왼쪽)이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VOA 함지하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왼쪽)이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VOA 함지하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석탄의 구매가가 현저히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영문 청장) 관세청 입장에선 물건을 수입하는데 러시아산 석탄이 100달러로 들어오는 데 한 업체가 70달러라면 '어 뭐지?' 검색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관세청 입장이라는 건 통관 단계에서 말하는 거에요. 그 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신고 가격이) 평균보다 높았던 걸로 나옵니다. (당시 세관이 파악하는 러시아 석탄의) 평균 가격이 94~95달러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남동발전에 들어온 건 96~97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힘들었고요.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건 뭐냐면 입찰, 남동발전에서 사겠다고 입찰을 했을 때 3개 업체에선 120달러 정도로 (입찰 제시를) 했는데, 이 업체는 30달러 싸게 했으니까요. 그 때 싼 걸로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건데, 그건 저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니까요. 언론에서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러시아산과 금액이 비슷했던 거였다는 건가요?

김영문 청장) “우리 관세청 자료에서 보면 일반적인 러시아산 (석탄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에 비해서요.”

기자) 그렇다면 조금 틀린 자료가 아닐까요? 남동발전에 입찰한 금액으로 보면 120달러가 러시아산 석탄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관세청 자료는 90달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영문 청장) “(석탄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발전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통관 자료로 보면 그게 낮은 가격이 아니고, 높은 가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업체에서 입찰 받을 때 그 때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죠.”

기자) 그 정도의 열량으로 들어올 땐 이 정도 가격이 맞다고 하는 자료가 관세청 차원에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문 청장) “없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마련할 겁니다). 제가 관세청장으로 와서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수입하는데 통상적인 이 물건이라면 이 가격인데, 이것보다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으면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런 시스템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죠.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통관 검사하는 직원이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는 최소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선별을 하겠죠. 검사할 건지 말건지 하는 것들을.”

기자)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예방이 됐을 수 있겠네요?

김영문 청장) “네, 그건 확실할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관 행정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 그런 걸 하나하나 추구하는 거지, 처음부터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자) '진룽' 호를 비롯해 문제가 됐던 선박들이 작년 10월 이후 수십여 차례…

김영문 청장) “97회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 97회 중에 몇 번이나 검색을 했었나요?

김영문 청장) “선박 검색은 41회 했던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 검사를 안 한 경우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검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특정 국가에서 왔고, 또 문제의 국가에서 왔어도 적재 물품 자체가 북한산이라는 상관 없다고 보이는 강판, 철근, 철강 등이었습니다. 이런 건 북한산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서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좀 더 알아볼 생각이지만 그런 문제(제재 위반)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박들이 왔다 갔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상 억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야 억류도 하고, 추가 조사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석탄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문 청장) “석탄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은 다른 물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는 그 배라는 이유 때문에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안 한 건, 거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들입니다.”

기자)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선박을 억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입항 금지 정도는 조금 더 미리 취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영문 청장)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들은 제재 문제에선 합리적인 근거… 이쪽 부분(합리적 근거가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법률 전문기관인 검사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역시 법률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 이 정도면 확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기자) 최초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 외부에 잘 안 알려진 건 이유가 뭘까요?

김영문 청장) “당연히 안 알려져야죠. 수사인데요.”

기자) 그런데 관세청에서 조사하는 다른 사안보다 이번 북한산 석탄 문제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관세청의 수사 사실을 여러 곳을 통해서든 알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후 사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이 뭘까요?

김영문 청장) “수사의 원칙이죠. 대한항공과 관련한 수사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알려져서 힘든 거에요. 수사는 몰래 해야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딱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가 성공을 하는 거죠. 수사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입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사할 때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정보 제공국가에서 사실을 숨겨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던 거고요. 이건 알리고 수사할 일은 아닙니다.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관세청장이지만 그 전에는 검사였거든요. 수사라는 건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은밀히 하는 게 원칙이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한항공이나 재벌들을 수사하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니까 그런 거지, 수사기관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럼 'VOA'가 이번 7월 중순에 북한산 석탄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김영문 청장) “저희는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금 보도와 전혀 상관 없이 저희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반드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을 겁니다. 그 절차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 시간표가 지금 이 시점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김영문 청장) “송치는 조금 더 늦어졌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지금 검사의 지휘가… 사실 관계에 대한 지휘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송치를 했는데, 그 부분엔 큰 의미는 없었을 거고요.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기자) 공교롭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에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요?

김영문 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혀 없었고요. 지금 화해 분위기와 대북제재는 일단 별개로 가고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연결돼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선 대북제재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유엔에서 해야죠.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을 때 제재는 그대로 가는… 저로서는 그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고 해도 원리원칙대로 하면 북한의 반발도 있을 거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잖아요?

김영문 청장)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외부 압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 정부 차원, 윗쪽에서 압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문 청장) “예 그렇죠.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해 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수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했을 뿐이고,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서 보고를 한 적도 별로 없고요. 아까 보고라고 했던 건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3건 억류한 배가 들어왔다는 것이라든지. 검색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고를 했거든요. 수사 자체에 있어서는 지시도 없었고,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보고라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문 청장) “이거는 정보 자체가 외교부나 국정원 통해서 온 거고요. 우리에게 이 정보뿐 아니라 억류를 한 부분들, 검색을 해 달라, 이 부분은 의심스러우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들은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체가 있죠. 수시로 연락했고, 그 협의체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니까, 그 협의체는 당연히 외교부 하고, 국정원 쪽도 포함돼 있죠. (청와대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과 관련한 수사 결과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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