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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수사 의지 불투명”


북한산 석탄이 불법 수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포항신항의 석탄 야적 부두.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이 불법 수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포항신항의 석탄 야적 부두. (자료사진)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데,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3천 t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6번에 걸쳐 반입된 이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수료조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한 만큼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없었고, 따라서 은행 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현재 알려진 3만3천t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수료조로 거래된 양이 원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3만3천t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앞서 VOA는 관세청에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북한산 물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 의원도 ‘북한산 물품’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세청에 문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

[녹취: 심재철 의원]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북한산 석탄이 ‘커미션’으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거래가 누군가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원 거래가 무엇이냐,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 받았느냐, 원 거래에 대해 말해달라...”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거래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의 종류는 물론 양과 금액, 또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제 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기준 한국 국회의원.
유기준 한국 국회의원.

[녹취: 유기준 의원] “만약에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물품대금의 100%까지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예를 들어 5%, 10% 된다고 한다면 실제 석탄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해야 그만큼의 수수료가 누적이 돼서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텐데... 통상적으로 5%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번 정도 거래를 해야만 이 석탄을 대가로써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이 많이 남는 거죠.”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실제 대금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입장인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된 겁니다.

당초 수수료조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3만3천t의 시가는 약 60억원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유기준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물이 수출입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표에 따라서 중계 무역에 대한 수수료, 대가로 대물변제로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반을 둔 신용장 거래, 만약 신용장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신환 거래, 이렇게 두 종류로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무역에 대한 중계무역...”

‘북한산 석탄’이 주거래 품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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