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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개성에 80t 반입한 한국은 통보 안 한 듯


중국 지린성의 '페트로차이나' 정유공장에서 직원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지린성의 '페트로차이나' 정유공장에서 직원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7월 한 달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80t의 정제유를 개성에 반입한 한국 정부는 시한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관계자는 '보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7월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903.87t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아 30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는 1만 8천 964t으로, 전달까지 유입된 1만8천61t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여기에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유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는 6월 제공분에 대한 보고가 마무리됐어야 했고, 이달 30일은 7월 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28일 VOA에 “(회원국들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웹사이트에는 7월 한 달간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에 '중국'만이 표기된 상태입니다.

실시간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한다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중국 외에 어떤 나라도 정제유 제공분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t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도 보고 기한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만2천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금액은 약 1억3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30일 V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미 전직 당국자도 29일 VOA에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정제유 제공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VOA는 지난 29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보고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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