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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유엔, 탈북기자 남북회담 취재 금지에 “언론 검열 있어서는 안 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위해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서울에서 출발하기 1시간 전 남북고위급 회담을 위한 기자단 풀 취재에서 탈북자 출신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취재를 불허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위해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서울에서 출발하기 1시간 전 남북고위급 회담을 위한 기자단 풀 취재에서 탈북자 출신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취재를 불허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불허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검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15일 VOA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한국 통일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폴슨 소장] “In terms of the reporting, there should be freedom of media and media should be allowed all kinds of issues…”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려던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갑작스럽게 불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 김명성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기자가 과거 평창올림픽 때도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취재했었고 이번 고위급 회담도 판문점 북측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열렸다며 통일부의 제한 조치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이 이렇게 탈북민 출신이라며 취재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에는 3만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김 기자처럼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탈북민도 적어도 10~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김 기자의 취재에 이의를 제기해 불허했냐는 질문에 그런 이의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론은 탈북민 기자의 취재가 회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고려해 통일부가 사실상 자체 검열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남북 간 회담과 대화에 관한 보도에 정부의 검열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폴슨 소장] “What’s really important and what we certainly would say is we hope there is no censorship on reporting on summit and talks…”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사회도 통일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탈북민 사회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라며 통일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난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 헌법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정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그냥 북한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김명성 기자가) 이마에 탈북자라고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조치는 출신 차별이라며 김 기자는 탈북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선영 교수] “그분은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부르는 말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종차별 내지 출신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권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50개 언론사 기자단은 이날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일부가 특정 기자를 배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탈북민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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