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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승조원들, 1천 페이지 넘는 문건 재판부에 제출…최종 판결 남은 듯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내부에 승조원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내부에 승조원들의 사진이 붙어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문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1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이 요청한 서류 5건과 함께 부속서류 형태로 1천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문건들은 당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진술서와 푸에블로호 납북 당시 미 정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 그리고 관련 보고서 등입니다.

다만 승조원들의 진술서 등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봉인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제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2008년 일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게 내려진 미 연방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법원은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매시 등 5명에게 6천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출된 판례 중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측에 보낸 소장과 한글 번역, 관련 우편 기록 등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지난해 3월1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같은 해 4월8일 이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재판에 대한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피고 측의 변론이 없는 ‘궐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문건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승조원들이 승소 후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각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종 승소 금액의 13.66%였지만, 2019년에는 4.2%로 줄어들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1천 페이지가 넘는 관련 문건을 제출하면서,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최종 판결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가 약 1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과거 북한에게 내려진 역대 배상금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승조원과 가족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을 구분해 각각 A와 B 그리고 C 그룹으로 나눴으며, 이들이 각각 49명과 91명,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군무원 등 80여명은 지난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에 억류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승조원들은 당시 구금 기간 동안 고문,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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