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5억 달러 배상금에 대한 공식 이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반송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이 공식 접수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우편물이 반송되기 전 평양의 특정 인물이 우편물 접수를 확인하는 서명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 등은 26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판결문 이행 요청서(Motion to Enforce Judgement)’를 제출했습니다.
해치 변호사는 이 서류에서 재판부의 판결일인 지난해 12월24일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북한에 판결문이 송달된 올해 2월14일 이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최종 판결문의 이행에 대한 명령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28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이용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우편물은 지난달 14일 북한 외무성의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에게 공식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워싱턴DC로 돌려보냈고, 결국 지난 6일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해당 우편물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는 내용을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판결문 이행 요청서’에서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이 우편물을 받았고,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 측이 최종 판결문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 이행 요청서’에는 해당 우편물이 최초 평양에 배달된 사실이 명시된 DHL의 배송추적 서류가 첨부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최종 판결문 송달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판결문 전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이번 요청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웜비어 측은 이를 근거로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 대한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