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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한 정제유 환적 우려…CVID 조치 때까지 압박할 것”


호주가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일본 해역에 파견한 HMAS 멜버른 유도미사일 호위함.
호주가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일본 해역에 파견한 HMAS 멜버른 유도미사일 호위함.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작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호주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근절해야 한다며, 비핵화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환적을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지난 1년 동안 자국 해군력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단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 “Australia has deployed maritime patrol aircraft on four occasions and a naval vessel to the region twice since May 2018.”

호주 외무부 공보실은 13일 VOA에 “지난해 5월 이래 해상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1척을 2차례 역내에 파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해 P-8A 포세이돈과 AP-3C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데 이어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도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호주를 겨냥해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외무부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과 정제유 초과 취득을 문제 삼는 문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호주의 독자 조치를 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정제유 불법 환적을 79차례 했으며,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주는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 회피 실태를 상세히 적시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제유 등 제재 품목에 대한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 “Australia is concerned with the report findings of the UN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 that detailed extensive sanctions evasion, including North Korean ship-to-ship transfers of sanctioned goods, particularly refined petroleum.”

이 관계자는 “호주는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 “Australia is committed to maintaining pressure on North Korea until it takes concrete step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 당국자는 이날 VOA에 “1718위원회 회원들을 포함한 몇몇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매우 직설적으로(very outspoken)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간 환적과 이에 따른 원유수입 한도 초과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올해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도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나마 수출국이 대북제재위에 수출량을 월 단위로 보고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 “According to UNSCR 2397 (2017), refined petroleum products can only be legally imported to the DPRK up till 500.000 barrels a year, and only when the exporting Member States notify the Committee on a monthly basis of the amounts exported.

따라서 “수입량이 신고되지 않는 선박 간 환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유수입 한도를 넘을 경우 제재 체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독일 외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 “The practice of ship-to-ship transfers, where imports remain unnotified, is thus not allowed. Should the import go beyond the oil cap, that also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regime.”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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