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범죄들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처벌의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은 최근 발표한 ‘2018 유엔 인권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을 계속 면담하고 있고, 북한의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한 법률과 법령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단체 등이 수집한 인터뷰와 전문가 보고서 등의 정보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인권범죄 사례들에 관한 정보의 보관 장소로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도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내 혹은 국제 기구들을 위한 필수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시민사회 단체들에 반인도 범죄를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는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부대표] “The conditions may not yet be in place for the prosecution of such allegations either through a national process or through the creation of an ad hoc tribunal or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가 차원의 절차나 특별법정 신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6년 6월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내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역할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OHCHR은 이후에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독립전문가 그룹을 임명하고,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