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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권고사항 공개


북한 화폐. 위에서 부터 200원, 100원, 50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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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재 대상 지정과 자금 동결과 관련해 지체 없는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각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3일 공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명시한 ‘제재 대상’과 ‘자금 동결’ 부문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을 지정하라는 제안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재 대상 지정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정밀 금융제재에 의거해,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 지정을 위한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방법 등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은 관련자의 이름과 함께 충분한 정보와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금 동결과 관련해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지체 없이 정밀 금융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각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고, 국내 기관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자금 동결 의무는 특정 행위 혹은 확산 위협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뿐 아니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자산에 확대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동결 결정이 내려진 즉시 금융기관 등에 이를 전달하고, 금융기관 등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들에게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구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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