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6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