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는 연방정부 폐쇄 시,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마이크 크라포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이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S.2794)’을 발의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앞둔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안보.정부 업무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실종용사 기록수집소’를 신설해 모든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연방 부처는 관련 기록을 NARA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독립적인 정부기관 성격의 ‘실종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감식하고, 기록 전송과 기밀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의 법안과 별도로 하원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지원 법안(H.R.4879)’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린치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에도 참전용사 유해의 신원 확인과 발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 업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연관된 긴급 서비스’로 분류해 해당 DPAA 직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시해고 상태, ‘펄로’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DPAA는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참전용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와 1996~2005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천 600여 명으로, 이 중 5천 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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