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로 금지한 품목을 중국, 러시아 등과 여전히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기류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결의의 6항과 7항은 구체적인 품목 번호(HS code)를 정해 놓고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은 전기 기계류와 부품(HS 85), 철과 철강,(HS 72), 산업 기기류(HS 84, 85) 등이고 수출 금지 품목은 농산품과 (HS 07, 08,12)과 기기류 등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선터(IT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 등과 금수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금수품목은 전기 기계, 장비, 녹음기 등(HS 85)으로 약 2백 74만 5천 달러 상당입니다.
특히 2월부터 11월까지 단 1개월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어 기계, 기계 장비(HS 84) 등 62만 8천 달러와 차량(HS code 87) 42만 2천 달러 순입니다.
이 외에도 철과 철강 그리고 철강 제품 등의 품목(HS 72, 73)도 26만 6천 달러 어치를 수입했습니다.
7개 금수품목 물품의 총 수입액은 약 4백 9만 달러입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와도 금수품목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 기기류와 철,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HS 76) 등 총 5개 금수품목에 대해 1백 6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14만 달러 상당의 산업 기기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금수품목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부분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3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거의 대부분의 금수품목을 수출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재 면제 등 살펴봐야 할 변수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로부터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경우, 이는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7일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SHA)은 식수 공급을 위한 기계 장치(펌프)를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인데, 이는 결의안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85번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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