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와 안보리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인권 기록 조사단체로 다국적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4일, 법률 보고서 형태의 성명에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의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측이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에 대해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 정권의 무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이번 사건은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고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며 결의안에 새 문구를 추가하게 할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생명권과 이동 자유권에 대한 위반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총회와 안보리 등에서의 문제 제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국제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