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국군포로 문제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군 포로를 주제로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국군포로들이 상당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성분제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김씨 일가가 계속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협의 기구인 ‘미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에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군포로 자녀로 지난 2006년 탈북한 뒤 현재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명화 씨도 화상세미나에 참석해 국군포로 가족들이 북한에서 겪은 차별과 참혹한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손명화 /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아버지들은 국군포로라는 신분을 자식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사회에 나가서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니까 우리가 왜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냐? 본인들이 그때서야 출신성분이 아버지가 괴뢰군(국군) 포로 43호다 이 딱지 때문에…”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아만다 모트 오 변호사는 국군포로에 대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가 실종된 이들을 확인, 기록하고 북한의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 당국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증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만다 모트 오 / 인권 변호사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국군포로 송환 거부를 강제실종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강제적인 국군포로 실종이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28년간 미국 해군에서 복무한 프레드기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슬 방문연구원은 한국은 북한관의 관계를 위해 이런 문제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포로에 대한 진지함은 국가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군포로를 명예롭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