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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탈북하려다 강제송환된 북한 여성, 구금시설서 학대·성폭력 노출”


다니엘 콜린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이 28일 서울에서 북한 내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다니엘 콜린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이 28일 서울에서 북한 내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탈북했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무역이나 가족과 만남, 탈북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갔다가 강제송환돼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재탈북한 북한 여성 100여명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들 탈북 여성들은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강제노동, 알몸 수색 수색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5평 공간에 최대 20명이 구금됐고, 생리대는 물론 비누와 화장지 등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받지 못했으며, 남성 교도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특히 탈북 등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 이들을 구금하는 국가보위성 시설에서 심문과 구타가 가혹했으며, 구금 중 사망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여성 구금자는 비인도적 환경에 구금되고 식량을 박탈당하며,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 “They just rejected on the basis that the witness accounts were biased against the N.Korean state and rejected the report.”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에 미리 이 보고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해당 증언들이 북한에 대한 나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표준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천473명의 여성이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다녀왔으며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 사유로 다녀오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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