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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과 확산 활동 겨냥"…민간단체들 "제재 정책 수정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이 인도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S. sanctions make broad exceptions for trade in humanitarian goods – our sanctions target specifically the regime and those that support its proliferation-sensitive activities. It’s the regime that deprives its people of investment, resources, and dignity.”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품목의 거래에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 핵 확산에 민감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투자와 자원,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내 46개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 옹호 단체인 매사추세츠 주의 코리아피스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프로그램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프로그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통한 트럼프 시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6가지 사안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재 면제를 위한 기존의 일반 허가와 함께 ‘국제 임시 일반 허가’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가를 통한 제재 면제 항목에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기관과의 통신과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북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 면제를 위한 일반 허가를 발급받으면 식품과 의약품 선적을 허용받게 되는데, 북한 기관과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로부터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친우봉사회 대니얼 재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10일 VOA에, 대북 인도지원의 경우 “진퇴양난”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하는 모든 (지원) 업무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재스퍼 지부장] “It's sort of a catch 22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basically anything you do with North Korea requires a specific license. Because the Treasury Department has never defined what it means to have a partnership, or partnership agreement.”

재무부가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지원 사업은 재무부의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재스퍼 지부장은 재무부 승인까지는 9개월~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재개해 인도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0일 재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오는 가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재무부가 제재 정책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75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 대표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번 제재 정책 재검토의 일부분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공급품의 전달을 막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재검토를 통해 정부의 제재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해 제재가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전술로 유지되고 미국의 우선 순위를 다루도록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재검토 작업은 개별 제재 프로그램이나 제재 대상, 혹은 제재 적용과 관련된 정보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앞선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재검토와 관련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활동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달 초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면서 인도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 부차관보]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at the DPRK will accept it. But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but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박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 지원 제안을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인도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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