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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매우 심각, 국제법에 대한 도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강제북송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낸 서한 답변에서 탈북민은 불법 이민자로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구금, 강제북송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The issue is very serious and the government is challenging international law,”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거듭 주장한 중국 정부의 최근 입장 표명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어린이 등 북한인 1천 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23일 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이 지난 9월 27일 답장을 보냈다며 최근 이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 “중국의 출입국 절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들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 답변] “The individuals in question are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entered China for economic reasons using illegal channels. The illegal immigrant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illegal immigrants, not refugee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does not apply to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enter China illegally.”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답장에서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 “I regret that the authorities take this stance and dodge the application of this critical principle that protects every human being from torture and ill-treatment, that also applies regardless of the illegal entrance to China or the status of the person, and that in fact is a Chinese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이런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7조를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복고관] “It should be reminded that under article 27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국내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엔난민협약과 더불어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The Government mentions domestic law to treat the situation of escapees, but what prevails, in addition to the Refugee Convention, is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at mandates: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his is the main Chinese legal obligation that applies to escapees risking repatri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원칙은 송환될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중국의 주요 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근거로, 나는 중국 정부에 송환 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한, 비인간적 대우나 굴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 르플르망)의 적용 고려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On these clear grounds, I urge once aga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contempl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North Koreans who may face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pon repatriation.

또 중국 정부가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규범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답변에서 “북한의 여성과 미성년자 자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힌 것을 듣게 돼 기쁘다며, “중국 정부가 이 특별한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퀸나타 보고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 문제 제기를 자제해 줄 것을 자신에게 수 차례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Several times, they asked me to basically -- and I use their words – to refrain from speaking about the issue of escapees in China. Several times. Of course, I listen to that, but I still comply with what I believe.”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며,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자신이 다뤄야 할 임무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7월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탈북민 등 북한 국적자 최소한 1천 170명이 중국 내 여러 수감 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국경 봉쇄 후 처음으로 탈북민 50명을 강제북송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내 북한 인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서를 보내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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