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로 더욱 악화됐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 31개 나라를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성명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문서상 북한 헌법은 발언·종교·언론·결사·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 성명] “There was no improvement in the first 6 months of 2021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human rights violations remained widespread and systematic. On paper, North Korea’s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s of speech, religious belief, the press, association and demonstration. In reality, North Koreans enjoy none of these freedoms…Since authorities sealed the country’s borders early in 2020 in response to COVID-19, the UK has been concerned that the plight of many DPRK citizens may have worsened further, and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actors has made it even harder than usual to work towards improvements.”
영국 정부는 “2020년 초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의 곤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경 차단과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에 주재하던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기구 관계자 등은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로 현지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난 3월 말을 끝으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부재로 인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취약층에 대한 국제 단체 관계자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권 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북한 당국의 책임을 상기하는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이나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별도 문서를 통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 현지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도로 탈북 난민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장려한다”며 “이 협약은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나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북한사회에 다시 편입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는 달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종종 학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서한] “We are aware of disturbing reports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by China. The UK actively promo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which asserts that a refugee should not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face serious threats to their life or freedom. Despite claims by the DPRK authorities that forcibly repatriated refugees are well treated and reintegrated into DPRK society, it is clear from reports that they are often mistreated. We continue to emphasise directly to China that the authorities should not be detaining North Korean refugees with the intention of returning them to North Korea and we urge China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영국 정부는 또 “세계인권(GHR) 제재 체제를 통해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는 선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교화국 등 2곳을 제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제재 법규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 제한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영국은 세계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지정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 ‘면죄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존재와 정도를 인정하고 개선과 영구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