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궐석판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올해 2월25일 혹은 그 이후 시점, 북한에 소장이 전달됐다며, 북한은 60일 이내 소장에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사무처(서기)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궐석판결’은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배 씨 측은 국제운송 회사인 ‘페덱스’ 등을 통해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돼, 올해 2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재송부했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배 씨의 소장은 뉴욕 JFK 공항을 떠났다는 내용을 끝으로 아직까지 배송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날 배 씨 측은 우편물이 미국을 출발한 점을 근거로 북한 측이 소장을 받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평양에 사무소가 마련돼 있는 국제우편물 서비스업체 ‘DHL’을 통해 우편물을 보냈었지만, 지난해 9월 ‘DHL’은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에 대해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