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들 구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Austria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its partners to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defend our common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Misus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rbitrarily detaining foreign nationals for political ends is unacceptable, wherever it occurs. Austria condemns this practice.”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 “The Government of Canada does not have the details on the circumstances of the detentions of other foreign nationals. The practice of arbitrary detention for political interference is unacceptable and unjust. In cooperation with global partners, Canada launched the 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to condemn, deter and put an end to this practice. Canada continues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to end arbitrary detentions for political leverage and uphol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in support of citizens around the world.”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는 이어 “이러한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67개국이 서명했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자의적 구금을 종식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와 스웨덴도 입장을 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 “The very purpose of this initiative is to collectively respond to this unacceptable practice, to tell those who are being arbitrarily detained for diplomatic gain that they are not alon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with them. The Declaration does not target any particular state and we do not consider it to be an instrument for name shaming. It is rather an initiative that condemns arbitrary detention as a tool of coercive diplomacy. Last, but not least, the initiative made clear that all states must strive to ensure fair and public hearings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Bulgaria shares the principles of the Declaration which are fully in line with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struments.”
불가리아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선언이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압적 외교의 도구로 자의적 구금을 활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가리아는 국제 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Without referring to a specific case, the 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contributes to our collective effort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de-escalating tensions and using non-violent ways to resolve disputes.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processes.”
스웨덴 외무부는 “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정보 요청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답변에서 “당신이 언급하는 개인들은 113차와 114차 회의 결과 보고서들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13차 회의 보고서는 2017년 5월 29일 언론인인 함진우 씨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간 국경 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에 ‘긴급 행동 절차’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북한 정부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자국 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 실종에 대한 매우 심각한 혐의들에 대해 실무그룹과 협력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편파적이며 소위 북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무그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단호히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 114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사건들을 북한에 통보하고,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탈북민 출신 고현철, 김원호 등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