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가 21일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총리의 긴급권한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5 대 반대 151 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 주 동안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시위대에 대처해 총리가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긴급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14일 긴급권한을 발동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오타와 지역 내 일부 공공장소에서 시위대의 집결을 금지시켰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한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위대가 특정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정 은행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세계대전 당시 두 차례, 평시에는 1970년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당시 총리가 퀘벡 분리독립 세력이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발동한 바 있습니다.
긴급권한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발동 이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