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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긴급 권한' 의회 승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9일 의회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9일 의회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캐나다 의회가 21일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총리의 긴급권한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5 대 반대 151 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 주 동안 교통을 차단하고 있는 시위대에 대처해 총리가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긴급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14일 긴급권한을 발동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오타와 지역 내 일부 공공장소에서 시위대의 집결을 금지시켰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한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위대가 특정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정 은행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세계대전 당시 두 차례, 평시에는 1970년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 당시 총리가 퀘벡 분리독립 세력이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발동한 바 있습니다.

긴급권한은 갱신하지 않을 경우 발동 이후 3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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