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려는 시도인데,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중국 견제 목적의 하원 법안 ‘미국 경쟁 법안’(H.R.4521)에 대한 수정안(SA 5002)을 제출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 발의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 경쟁 법안은 지난 2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하원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무산됐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세칙위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이번에 슈머 대표의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부활한 겁니다.
상원의 수정안에 담긴 이 조항은 영 김 의원의 수정안과 동일하게 중국에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의 수정안 3234조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상원의 수정안은 중국의 ‘악성 행위’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법 원조와 교역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서 러시아와 여러 차례의 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증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 수정안은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증진과 일치된 목적을 갖고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국 간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안은 특히 한국과 관련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과 공동의 위험 대처에 관한 역할을 명시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3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