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방침을 밝혔지만, 국무부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을 다량 살포한 데 대해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It is critica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단에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함께 윤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올 1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북전단 활동 단속 방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promotes and supports freedom of express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ogether with valued all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한국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임을 상기시키며, 미한 양국 모두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최근 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 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