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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주한 대사·33개 인권단체, 북한 강제실종 범죄 규탄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한국 안팎의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들은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공동브리핑 행사를 열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한국 안팎의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들은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공동브리핑 행사를 열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31일 서울에서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국 안팎의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한국 안팎의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들은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공동브리핑 행사를 열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영국대사관,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아르헨티나대사관이 공동후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입니다.

[녹취: 박선영 이사장]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강제실종 피해자와 국군포로,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구금시설 등지에 억류되어 세대에 걸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조국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33개 국내외 피해자가족·시민사회인권단체는 “북한 정부가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면서 “전시 납북자·국군포로·전후 납북자·북송재일교포 등 대한민국과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북 사실 인정과 진실 규명 조사를 요청하고 ‘남북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과 공식 면담을 실시하고 고충을 수렴할 것과 납북자, 국군포로, 북송 재일교포의 생사와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과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와 가족 간 소통창구 마련, '피해 기억 보존’을 국가적 선결과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들도 북한이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알프레도 카를로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협약 채택을 주도한 나라들로, 현재 이 협약에는 68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강제실종은 지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스쿠 대사 역시 “남미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독재정권이 끝난 지 거의 40년 지났다”며 “유엔 인권협약 대부분에 참여한 대한민국에 박수를 보내며 강제실종협약에도 참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했던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강제실종은 수십 년간 지속됐고 영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인 만큼, 오늘을 계기로 책임 규명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네덜란드는 주요 국제재판소의 소재지로서 책임 규명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전문가 발표자로 참석한 강윤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부터 강제실종에 관한 주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부터 현재까지 한국 이외 다른 나라 국민의 납치도 포함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윤주 법무관] “저희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이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범죄의 현재 진행의 성격을 강조하고,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정의와 책임을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대표 대행은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납북자 수백 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한 건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의제의 부차적 사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정치화하고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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