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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구금 적법성 묻는 ‘인신보호 청원’ 청구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단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 인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실제로 안 씨의 송환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지난달 스페인으로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Habeas Petition)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안 씨 측 변호인단은 23일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 U.S. Marshal)을 상대로 안 씨의 구속 적격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연방 법원 관할로 한 개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제한적인 구금의 법적 근거를 입증해 달라며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해당 청원에서 이번 사건의 개요와 별도로 첨부한 문건을 통해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안 씨가 미국을 떠나면 북한의 암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전문가 증언과 법률 당국의 설명에도 신병 인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은 안 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 외에 대사관 침입과 협박, 상해 등의 범죄 행위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 씨의 진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 등이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법원은 크리스 안 씨의 구금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변호사]“지금 신병이 스페인으로 인도가 되기 직전에 크리스 안의 변호인들이 서류를 접수함으로 인해서 첫째로 구금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서 신병인도를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번 청원서가 안 씨의 최종 신병인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청구서 내용 외에 언론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인도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해당 판사는 재판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안 씨는 스페인 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 이같이 결론 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해당 판사는 최종 결정과 별도로 안 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안 씨를 살해하려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라며, 비록 법에 따라 그의 신병인도를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이 관련 결정을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신병인도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법무부는 지난 5월 24일 신병인도 결정과 관련해 안 씨의 신변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필립 안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늘날 미국의 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법무부 이메일] “The assault case in the Embassy led to the opening of a judicial case which requested the extradition of Philip Ahn. Today, th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is still pending.”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7월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석방됐었습니다.

이후 10월 안 씨의 변호인단은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통해 가택 연금 조건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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