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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대북 소송 우편물 반송...북한 정권 책임 추궁 난항


지난 1972년 7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 사건 용의자인 일본 적군파 대원 오카모토 코조(가운데)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 1972년 7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 사건 용의자인 일본 적군파 대원 오카모토 코조(가운데)의 재판이 열렸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이 북한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 처리됐습니다. 북한 정권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의 소장이 워싱턴 DC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 송달을 담당한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 ‘페덱스(FedEx)’의 우편물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2일 워싱턴 DC 법원을 출발했던 소장은 19일 ‘송신인에게 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했으며, 법원 사무처는 12일 소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페덱스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편물은 12일 이후 줄곧 워싱턴 DC의 페덱스 우편물 처리시설에 남겨졌는데, 결국 일주일만인 19일 반송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페덱스는 20일 반송된 우편물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 20여 개 나라를 ‘운송 불가’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장의 평양 배송 여부는 이미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페덱스 창구가 막히면서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어떤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또 다른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에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도 아직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도 최종 판결문을 평양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마티네즈 등의 상속인과 부상당한 피해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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