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서해 공무원' 아들 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편지..."북한 만행 널리 알려달라" 호소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김기윤(가운데) 변호사와 이 씨 형 이래진(왼쪽) 씨. (자료사진)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김기윤(가운데) 변호사와 이 씨 형 이래진(왼쪽) 씨. (자료사진)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김기윤 대변인은 이 씨 아들이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며 한글과 영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북한 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반인권적인 북한 행위의 심각성이 불러온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이 씨 아들은 “정보공개 청구 승소 판결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저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문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 없이 퇴임하며 관련 서류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15년 동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이 씨 아들은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며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 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권력의 힘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보고관님께 부탁드리고 싶다”며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녹취: 김기윤 변호사] “아들이 전 정부를 상대로 북한 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정보를 못 보게 감췄죠. 이에 대해서 신임 인권보고관이 노력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가 있고요, 두번째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북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 이런 두 가지 취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 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문재인 당시 정부에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족 측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지난달 20일 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녹취: 김기윤 변호사] “사법부가 심리하고 재판해서 보여 준 것까지 삼권분립 체제인데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에요.”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임기 첫 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살몬 신임 보고관 방한 시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