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한국군 전사자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 결정전 당일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군 함정의 기습 공격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등 원고 8명에 대해,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천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 미화 약 1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북한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소송법상 당사자 가능 여부에 대해, 북한이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체계, 단체적 조직을 갖추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정부를 참칭해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의 재판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남북한 간 교전 중 발생한 한국군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구충서 / 한국 변호사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중앙정부이고 북한은 북한 지역을 사실상 점령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단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피고로 북한을 세워 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윤 /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북한의 만행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더 호소력 있게 북한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법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 만약 거기에 북한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큰 의미가 있죠.”
앞서 2020년 7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한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2021년 3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모두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문협 측이 공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에 있는 방송과 소설 작가 소유라는 경문협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방송사들에게서 저작권료를 걷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