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9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2일 VOA가 입수한 하원 법안 초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청자들이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혹은 비디지털 뉴스를 창출,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늘리는 통신, 정보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자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촉진하고 혁신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와 법사위,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