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국제기구 등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부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미국의 독자 제재 프로그램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 개정 문건을 공개하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프로그램에 특정 일반면허(GL) 대상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수정한다”며 “이는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재무부는 기존 규정의 제재 면제 대상, 즉 일반면허(GL)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 여러 기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과 유엔의 프로그램, 유엔 기구와 더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지금까지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 기구에 일반면허(GL)를 허가함에 따라 제재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재 면제 대상 중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나 세계백신면역연합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포함돼 대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664호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 266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발의한 이 결의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 사업가나 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대상국에 지체없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즉각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결의 2664호에 따라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재원을 계속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