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117대 회기 종료를 앞두고도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원의 공식 표결 일정은 지난 15일로 일찌감치 끝났고, 남은 기간 추가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핵심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된 데 대한 실망감은 적지 않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언제나 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4년, 5년 주기로 매번 연장돼 왔었죠."
다만 재승인 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생 법안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 인권 문제는 의회에서 지난 수년간 초당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관심 부족이 아닙니다. 여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른 긴급 사안들에 밀렸습니다. 의회는 새 회기에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 회기에는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
“북한인권법이 사실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 활동가들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덜 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이미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으며,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17대 회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초당적 사안이라며 다음 118대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