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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북한 정보통제 대응 전략 제출해야 ”…새해 미 정부에 요구된 조치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북한 정보통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한반도 관련 조치의 세부 내용과 이행 시한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달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 이행해야 하는 한반도 관련 조치는 북한 정보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인 6월 21일까지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 대응에 관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북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로 인한 대북 정보 유입의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해외 매체 관련 법 시행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핵심 관료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정부의 검열을 회피하며 억압적인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계획, 그리고 새로운 수단 활용에 관한 현재의 민관 협력에 관한 재검토 결과도 전략에 담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현재 미 정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요구되는 예산 규모를 기술하는 한편 향후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부해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략 시행에 필요한 한국과의 관여와 조율에 관한 세부 계획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특히 예산이 지출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상되는 한국과의 활동과 한국 정부의 승인, 협력에 관한 계획도 전략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4월까지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은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북 이산가족 간 화상 상봉 등 상봉 기회에 대해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협의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 혹은 다른 적절한 지명자는 이런 협의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120일 이내인 4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정부는 이런 보고서를 3년 동안 매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나라의 핵 사용을 억지하기 위한 접근법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이 보고서를 국방수권법 제정 270일 이내인 9월 19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법 제정 60일 이내인 2월 21일까지 이런 배치 사업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연구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 제정 90일 이내인 3월 28일까지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정된 2023회계연도 통합 지출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에 이행해야 하는 북한 관련 조치들도 있습니다.

지출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랜섬웨어법’이 포함됐는데, 이들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랜섬웨어법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제정된 ‘미국 안전망법’의 개정안으로, ‘미국 안전망법’에 따라 FTC가 올해 10월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해외 사이버 공격 접수에 관한 보고서에 북한 등 특정 국가에 관한 개별 보고서를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국가별 보고서는 2025년, 2027년에도 제출돼야 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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