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4척이 2척씩 바지선으로 보이는 선박 양 옆에 붙어있는 전형적인 환적 모습인데, 새해 들어 열흘 만에 벌써 6건이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10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나란히 근접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 남쪽 해상에서 길이가 각각 105m와 100m인 선박 2척이 길이 40m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는 길이 90m 선박 2척이 이들보다 크기가 작은 선박 양옆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불법 환적으로 판명한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3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에 있는 1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척씩 무리 지은 선박들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 2척이 각각 자리해 화물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에서만 총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지난 2일 4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2건을 더하면 이 일대에서 발견된 환적 의심 사례는 새해 들어 불과 열흘 만에 6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접선을 통해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