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법과 국제우주법, 우주조약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 로스쿨의 찰스 브라워 국제법 교수는 15일 ‘북한이 최근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담보했다고 밝힌 것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다양한 국제법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브라워 교수] “On the U.N. issue, under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the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under the Charter prevail over all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event of conflict. Under Articles 39 and 41, in the event of a threat to the peace, the Security Council can decide what measures to take to maintain or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 Article 25, member states undertake to give effect to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Thus, in the even of a conflict between the Outer Space Treaty and a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exercising its powers under Articles 39 and 41, the latter would prevail.”
판사 출신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사법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을 지낸 브라워 교수는 유엔 헌장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분쟁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이 유엔 헌장 103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헌장 39조와 41조에 따르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조약과 안보리 결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후자가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운반로켓용 대출력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개 국이 비준한 국제법 조약으로, 각국이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탐사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브라워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법, 즉 우주조약에 따른 위성발사 권리는 안보 위협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정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권리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비드 첸 교수] “The UN Charter itself is clear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obligations flowing from the UN Charter and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Charter obligations prevail. UN SC resolutions can find their source in the UN Charter, for they are adopted to address a situation that the Council members deem to be (among other things) a threat to the peace or breach of the peace. So, yes, the Resolution would even override the DPRK’s rights guaranteed under the Outer Space Treaty to explore and use outer space.”
북한이 권리를 주장한 우주협약은 ‘기타 국제 협약’으로, 이에 따른 권리가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안보리 결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유엔 헌장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사회들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라 보장된 북한의 우주 탐사 및 사용 권리에 우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비롯한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조항에는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적 우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우주조약에 따른 권리와 국제우주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제항공우주법연구소(IISL) 부회장 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타냐 마손 즈완 교수는 VOA에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우주조약 제 1조에서 보장한 우주공간의 사용과 탐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냐 마손 즈완 교수] “Launching a satellite, including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falls under the freedom of the use and exploration of outer space, article I of the Outer Space Treaty, and this is done by many tates since the start of the space age. However, the issue here is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a satellite from a ballistic missile. Certainly, there are concerns that the launch of satellites may be disguised as the testing of an ICBM.
그러나 기술적으로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분명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위성 발사로 위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정책과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도 대부분의 위성 발사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목적의 이중 용도로 사용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온 북한이 위성 발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시한 우주조약의 4조 규정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뿐 아니라 우주조약의 자체 규정도 위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랭크 라이얼 교수] “OST Art. 4 forbids stationing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space. It is specified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 not to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Art. 4 of the OST by North Korea's launch of a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우주조약 4조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얼 교수는 그러나 4조 2항에 ‘과학적 연구 또는 평화적 목적에 따른 군인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이 북한의 국제법적 정당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프랭크 라이얼 교수] “Have a look at Art 4 yourself. Its para 2 speaks for 'peaceful purpose ' as do other bits of the OST, but then goes on to having military folks up there for military purposes. North Korea is not about to do that.”
라이얼 교수는 우주조약은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실상 그냥 존재만 하는 국제법이라면서, 안보리 제재를 더욱 다양화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제우주법연구회(IISL) 사무국장인 피제이 블런트 카디프대 법학 교수도 “우주조약이 북한에게 명확한 우주 공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제 조약 규정의 모호함을 지적했습니다.
[피제이 블런트 교수] “There is the argument that the OST grants them an unambiguous right to access space. As a nonheirarchical system, international law does not give clear answers to such things. It is notable that the UNSC has passed specific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Space program in the past. The provisions of the OST also need to be redefined.”
블런트 교수는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하면서 우주조약 규정도 명확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미 북한의 위성 발사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제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 우주법 관련 자문을 담당했던 조앤 가브리노위츠 미시시피주립대 명예교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보리 결의는 이중 용도 기술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앤 가브리노위츠 교수]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re passed unanimously and include a ban on dual use technology. As the UN Security Council and a number of individual nations, including the U.S., have passed many resolutions sanctioning North Korea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related activities, the question becomes, what is the legal effect of those sanctions on North Korea’s treaty rights?”
그러면서 이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개별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제재하는 많은 결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그 같은 제재들이 북한의 조약 권리에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갖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첸 맥길대학교 교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에 위성 발사체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활동 중단과 함께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첸 교수] “The key word is related, and even though space technology or applications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t’s clear that they also intend to cover technology that can be used fo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launching of satellites, and the deployment or use of satellites. And this even confirmed when Para 5 of the Resolution specifies that such the DPRK is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ctiviti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even if characterized as a satellite launch or space launch vehicle”.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새롭고 강화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