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국과 북한 간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놓고 위협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5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경고했습니다.
권영세 / 한국 통일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권영세 /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권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합의된 남북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는 남북이 각 지역 내에서 상대측 투자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4조 1항에는 남북 당국이 상대측 투자자산을 국유화나 수용 및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1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개성공업지구법 7조에도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것은 10년 만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걸어 놓고 핵 위협을 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것은 한반도 전체뿐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작전지도를 펴놓고 전쟁억제력을 언급하며 사실상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으며,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