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는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 등 중국 동북 3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고, 여성들의 체류 신분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북한으로의 송환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류증을 발급하고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이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박지현 / 징검다리 대표
“이동의 자유를 가지려면 북한에서부터 여권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브로커들에게 잡혀가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이것은 무국적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증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중국 법으로 규정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대상에서도 탈북민은 제외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