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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 = 영 김 의원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 = 영 김 의원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는 한편 대북 인도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고문, 억류, 강제노동, 그리고 기아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한다”며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Kim Jong-un oppresses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starvation in his quest to exp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ain military power. These gross human rights abuses cannot be tolerated and cannot go unchecked. As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 is personal to me. I’m proud to introduc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so the United States takes concrete steps to counter the North Korean regime, promote human right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lead the world as a beacon for hope, freedom, and democracy.”

이어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들이 있는 한국계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희망, 자유, 민주주의 빛으로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인태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자유 제한 등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 "North Korea’s oppressive regime continues to commit hein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 forced disappearance, torture,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I am proud to reintroduce the bipartisan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which reinforces and strengthens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holds the regime accountable for their continued abuses.”

이어 “초당적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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