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세계 최악의 북한 종교자유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구금시설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가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누리 터켈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켈 위원장] “CPSs are countries whose government engages or tolerates systematic, ongoing and egregious violations of religious faith.”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다”며 구금 시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히 종교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수감자의 50%에서 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을 기독교 박해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 법이 무속적인 관습을 금지한다며 인민보안부가 미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폭넓은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 자유 유린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러햄 쿠퍼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 사안들은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소련과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진전을 냈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쿠퍼 부위원장]” Key recommendations to the US government may sound to you as counterintuitive, but actually the kinds of moves that has made a differenc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other situations in dealing with authoritarian regimes.”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