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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EU)을 대신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스웨덴의 안나 잘드펠트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잘드펠드 대사] “Women and girls continue to be at particular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 as highligh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t is our commo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ppall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continues to be addressed. Sadly, we regret that the DPRK has not follow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evious resolutions”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조했듯 북한 내 여성과 소녀가 인권 침해의 특별한 위험에 계속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드펠드 대사는 또한 북한 정권이 이전 결의안의 권고들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당화하며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독립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엔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있는 문구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기존 조항에는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은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와 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데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지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 내용과 같이 조직적, 광범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한대성 대사] “My delegation strongly denounces once again the documents of a political conspiracy. So called human rights issue promoted by the US and EU can never exist in our social system. The draft brought up again by EU is no more than fraud written document which deserves no consideration at all as it is to do with the lies and fabrications invented to make a living.”

한 대사는 “EU가 또다시 제출한 초안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며, 초안 작성에 관여한 서방국가들을 가리켜 “침략과 인종차별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한 나라들이 인권이사회를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무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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