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 무기를 추가로 받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all UN Member States – including Burkina Faso –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조치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과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SCR sanctions measures are in place to restrict and impede the DPRK’s ability to continue funding and developing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restrictions prohibit procuring all arms and related material from the DPRK.”
아울러 “이러한 제한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현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관계와 동맹 복원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부르키나파소군은 여전히 1985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유엔 회원국으로, 북한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맞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트라오레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 북한 등과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2015년부터 쿠데타의 발발과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급진세력의 준동으로 수 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는 등 내전과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